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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수강 바로가기

현대 노동시장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과정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소속이 아닌 특수고용 형태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내에서 별도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개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 취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항목 내용 
교육 사이트 edu.kosha.or.kr
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비용 무료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고객센터 1644-4544

 

과거 특고 종사자는 개인 사업자라는 명목하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건설기계 운전원의 사고 다발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법적 보호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자 (직종구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주요 직종은 다음과 같으며, 각 직종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이 적용됩니다.

직종 분류 구체적 대상 종사자 내용
운송 및 배달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배달대행원, 대리운전 기사
건설기계 운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27종 운전원
방문 및 서비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정수기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금융 및 보험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위 표에 명시된 직종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특고 종사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반드시 규정된 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완료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시간 & 이수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크게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교육 시간과 기준은 종사자의 직종과 유해·위험 작업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새로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정기적 성격의 교육입니다.

  • 일반 직종: 2시간 이상
  • 단기 및 간헐적 작업 종사자: 1시간 이상 (단기 계약 또는 일회성 노무 제공 시 적용)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외에 별도로 추가 이수해야 하는 심화 교육입니다.

  • 타워크레인 신호수 등 지정 위험 작업: 16시간 이상 (일반적으로 최초 노무 제공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시간은 수개월 내 분할 달성 가능)
  • 교육 면제 조건: 동일한 사업주 밑에서 동일한 업무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수료한 이력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분 또는 전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종에 맞는 교육과정 찾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 과정이 여러 개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STEP 1 edu.kosha.or.kr → [인터넷교육신청]
  • STEP 2 교육대상 필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선택
  • STEP 3 검색창에 내 직종 키워드 입력
검색키워드 해당직종 
택배 택배원
, 배달 퀵서비스기사·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학습지 교사·방문 강사
보험 보험설계사
캐디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건설기계 운전사
점검, 방문 가전제품 수리·대여제품 점검원
  • STEP 4 직종 일치 과정 확인 → [수강신청]

직종명이 정확히 없는 경우 유사 직종 과정을 선택하거나, 고객센터(☎ 1644-454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스마트폰) 수강 절차 

바쁜 업무 중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이수하고 싶은 경우 아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요새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 본 블로거의 경우도 스마트폰으로 이수하는것이 가장 편리하였습니다. 

 

1) 모바일 브라우저

스마트폰 브라우저에서 edu.kosha.or.kr 접속 → 로그인 → 강의 시청

PC와 동일한 계정으로 접속하며, 이미 PC에서 일부 수강한 경우 이어서 시청 가능합니다.

 

2) 앱 이용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안전보건공단" 관련 앱 검색 → 설치 후 로그인 → 교육 수강

수강시 주의사항 내용 
배속·건너뛰기 불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 속도로 시청
화면 꺼짐 주의 화면 자동 꺼짐으로 진도가 멈출 수 있음 → 화면 밝기·자동잠금 꺼두기
와이파이 권장 약 2시간 영상이므로 데이터 절약을 위해 와이파이 환경 권장
로그인 상태 유지 앱이 백그라운드로 전환되어도 로그인 유지 확인

 

직종별 커리큘럼 & 교육내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 교육 커리큘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 공통 필수 과목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2.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직업병 예방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응급처치 및 비상시 대처 요령

2) 직종별 특화 과목

  • 이륜차 배달 및 운송 종사자
    •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 운전 방법
    • 악천후(강우, 강설, 결빙) 시 운행 안전 대책
    • 보호구(안전모, 보호복) 착용 및 관리법
  • 건설기계 운전원
    • 건설공동작업 시 신호체계 및 의사소통 방법
    • 기계의 주행 및 작업 시 전도·협착 방지 대책
    • 유압 시스템 및 작업 장치 점검 지식
  • 방문 서비스 및 대면 종사자
    • 고객 응대 과정에서의 감정노동 관리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법
    • 방문 가구 내에서의 안전사고(미끄러짐, 반려견 물림 등) 예방
    • 이동 수단(차량, 도보) 이용 시 교통안전 수칙

 

수료증 제출처 별 활용방법 

수료증을 받은 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 수료증 출력 방법
    edu.kosha.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학습활동] → 해당 과정 수료 확인
     [수료증 출력] 클릭 → PDF 저장 또는 프린트
제출처 상황 방법 
플랫폼·앱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계정 활성화·라이더 등록 시 앱 내 서류 제출 메뉴에 수료증 이미지 업로드
사업주 (학습지 회사·보험사 등) 입사·계약 시 서류 제출 PDF 또는 출력본 제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감독관 요청 시 수료증 원본 또는 출력본 제시
보관 산재 분쟁·법적 증빙 3년 이상 보관 의무

 

 

직종 변경시 안전교육 필요 여부 

예를 들어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배달 라이더로 직종을 바꾼 경우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최초 입문 시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추가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재강화를 목표합니다.

 

직종 변경 시 교육 필요 여부 상세 기준

상황 교육필요여부 비고 
같은 직종 내 사업주(노무제공자) 변경 재교육 불필요
(기존 이수 인정)
동일한 업무(예: 택배원 → 다른 택배사 택배원)인 경우, 이전 교육 이수 사실을 인정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주의 작업 환경·특수 위험 요인을 안내하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은 권장됩니다.
다른 직종으로 변경 (직무 본질 변경) 교육 2시간 이상
추가 이수 필요
위험 요인, 보호구 착용 기준, 사고 유형 등이 달라지는 경우 새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동일 직종 복귀
(1년 이내)
별도 교육 없이
정기교육 주기 유지
단기 이직 후 복귀 시 기존 교육을 인정합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면 재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종이지만 작업 환경·도구 대폭 변경 추가 교육 권장 또는 의무 예: 일반 택배 → 냉장 택배, 일반 배달 → 중량물 특수 배달 등

예시: 택배원 → 배달 라이더는 직종이 달라 직무 변경 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택배원 → 다른 택배사 택배원은 재교육 없이 정기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교육 미실시 및 미이행시 과태료 & 법적 불이익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엄격한 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 대상 교육 미실시와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종사자 1인당 계산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누진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미실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특별교육 미실시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일 경우 경영책임자의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인터넷 FAQ

Q1. 배달 앱에서 안전교육 이수증을 요구합니다. 어디서 받나요?

edu.kosha.or.kr에서 무료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필터 → 배달·퀵서비스 과정 선택
→ 약 2시간 수강 후 수료증 출력하면 됩니다.

 

Q2. 이미 작년에 이수했는데 올해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정기교육 대상의 경우 매년 2시간씩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증에 표기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 혼자 일하는 1인 프리랜서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의무는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업체에서 이수증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수해야 계약·업무가 가능합니다.

 

Q4. 모바일로 수강하다가 영상이 끊겼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수강 진도가 저장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나의 강의실] → [이어보기]로 중단된 지점부터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Q5. 건설기계 운전사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건설기계(27종) 운전사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일반 안전보건교육(최초 2시간, 정기 2시간)과 함께 건설기계 운전 관련 특별교육(최초 16시간)도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du.kosha.or.kr 또는 고객센터(☎ 1644-4544)에서 본인 직종의 정확한 교육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